[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난, 자금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확산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취지로 소상공인에게 재산세 과세 기준일(6월1일) 이전 또는 과세기준일을 포함해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의 건축물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만큼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다만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 및 골프장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감면조례안이 4월 의회에서 의결되면 5월초부터 감면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며,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에 적용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겨운 소상공인들이 이번 위기를 이겨낼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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