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스파이 행위’ 중국계 귀화인에 4년형 선고

美 법원, ‘스파이 행위’ 중국계 귀화인에 4년형 선고

기사승인 2020-03-18 16:43:14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미국 법원이 중국 정부를 위해 스파이 행위를 한 중국계 미국 귀화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만 달러(약 3713만원) 형을 선고했다.

18일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중국 첩보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인정해 미국 시민인 펑쉐화(에드워드 펑·57)에게 16일(현지시간) 이같이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펑 씨의 유죄인정 답변서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중국인 대상 여행 가이드를 하던 펑 씨는 2015년 3월께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에 포섭됐다. 중국 출장 중 소개받은 중국 공무원이 중국 정부를 위해 ‘흥미 있는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펑 씨는 이후 그가 정보기관 소속임을 알게 됐지만 제안에 응했다.

펑 씨는 호텔 방을 예약한 뒤 그곳에 현금을 둬 정보원이 찾아가도록 하고 정보원이 남겨둔 기밀정보를 회수하는 등의 훈련을 받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펑 씨는 호텔 서랍장 밑 부분에 현금을 테이프로 붙여두고 정보원이 찾아가도록 했다. 펑 씨는 이렇게 확보한 기밀을 직접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 정보요원에게 전달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펑 씨의 스파이 행위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계속됐고, 지난해 9월 체포돼 기소됐다. FBI는 다만 펑 씨가 기밀을 남긴 정보원과 접촉한 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존 디머스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중국 정보기관이 미국에 들어올 필요 없이 어떻게 미국 기밀을 수집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중국 정부의 다각적인 스파이 활동의 한 사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SCMP는 주미 중국 대사관 측에 문의했지만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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