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9일 (목)
‘선거법 논란’ 키운 미흡한 자체 심의…SK스토아 “모니터링 강화할 것”

‘선거법 논란’ 키운 미흡한 자체 심의…SK스토아 “모니터링 강화할 것”

기사승인 2020-03-19 13:31:23 업데이트 2020-03-19 13:31:29

[쿠키뉴스] 신민경‧한전진 기자 =T커머스 홈쇼핑 업체인 SK스토어가 미래통합당 선거유세 장면을 연상케 하는 방송 광고로 논란에 휩싸였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SK스토어는 이날 오후 12시 40분께 ‘깨끗한 나라’ 화장지를 판매하는 선거운동 콘셉트의 방송을 내보냈다. 화장지 3롤 30팩을 2만5910원에 판매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방송 당시 출연자들이 분홍 옷을 입고 붉은 어깨띠를 착용 후, 가격의 2를 강조하면서 발생했다. 마치 미래통합당의 선거운동을 연상시킨다는 것. 실제로 방송을 본 소비자들이 ‘선거법 위반’ 등을 이유로 SK스토아에 항의해 방송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 중단 이후에도 누리꾼들은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미래통합당 방송인 줄 알았다”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처럼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홈쇼핑 판매 방송으로 SK스토아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자 “당사는 영상 제작 뒤 송출되는 방송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했다”고 공식 사과했다.

19일 SK스토아는 전날 방송된 깨끗한나라 화장지 판매 방송에 대해 사과했다. 이날 관계자는 쿠키뉴스와의 통화해서 “지난해 12월 해당 영상을 제작한 뒤 같은달 18일 첫 방송했다. 당시 사내팀의 심의를 거쳐 제작됐다”며 “추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 모니터링해야 했으나 이에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SK스토아 측은 해당 방송은 실수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미래통합당은 지난달 17일 출범했다”며 “제작 당시만 해도 정당 색과 기호는 알 수 없었다. 선거유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통상 홈쇼핑 판매 방송영상은 사내 심의를 거쳐 만들어진다. 제작과정에서 판매 영상에 사용되는 영상과 문구 등이 심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핀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정부는 실제 방송분이나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방심위에 확인한 결과 관련 내용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여부와 관련해 민원이 접수됐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안건에 부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SK스토아는 자체 심의를 강화한다. SK스토아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제작과정과 추후 송출되는 방송분에 대한 모니터링 수준을 더 높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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