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중증질환자,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허용하나

임산부·중증질환자,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허용하나

기사승인 2020-03-20 15:14:30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정부가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대상에 임산부·중증질환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20일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청소년·임산부·중증질환자에 대한 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의제 관리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는 “청소년의 경우, 만 10세가 넘은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한 대리구매 확대 방안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며 “임산부에 대한 대리구매 확대 논의는 많이 진척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증질환자의 경우 세부적 구분이 상당히 어렵다”며 “중증질환에 어떤 환자를 포함할지 기준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대리구매는 기본적으로 공평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며 양보와 배려를 당부했다.

종합하면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대상은 임산부·중증질환자에 한해 검토 가능하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는 장애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하신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로 한정된다. 대리구매 또한 5부제에 따라 구매 대상자의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요일에 가능하다. 

한편, 이날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총 803만1000개다. 세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지역 41만5000개를 비롯해 ▲약국 553만9000개 ▲농협하나로마트 14만1000개 ▲우체국 14만개 ▲의료기관 179만6000개가 공급됐다.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적용돼, 금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5 또는 0인 사람에게 구매 기회가 돌아간다. 구매 가능 수량은 1인당 2매로 제한된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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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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