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위성정당’ 논란을 빚고 있는 미래한국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등록을 받아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정의당 측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미래통합당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수정당 비례후보자의 당선 가능성 등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 이익이 아니라며,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집행정지 신청인 자격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선관위는 정당 등록에 대한 형식적 심사권만 갖고 있어서 선관위에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19일 비공개로 열린 심문에서도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원고 자격이 있는지와 선관위에 정당 등록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정의당 측은 미래한국당이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훼손한다며 선관위의 등록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소송을 내면서, 판결 확정시까지 정당 등록 효력을 멈춰달라는 신청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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