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황교안 검찰고발 “미래한국당 공천개입해 선거법 위반”

정의당, 황교안 검찰고발 “미래한국당 공천개입해 선거법 위반”

기사승인 2020-03-23 18:46:39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정의당은 23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정의당은 황 대표가 미래한국당 지지를 호소하고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개입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고발장에서 황 대표는 통합당 당직자 출신 등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선거인단 일부에게 특정한 경선 후보자로 구성된 비례대표 명단을 부결 시켜 반대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비례대표 후보 선출 당내경선에 관여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황 대표는 통합당과 비례대표 후보만을 추천할 예정인 미래한국당을 묶어서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며 이는 특정 후보자가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상 부정 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고발 기자회견에서 황 대표가 공공연히 꼭두각시 정당 창당을 지시하고 창당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정당설립 자유를 침해한 범죄라며 당 대표이자 후보자인 자가 공공연히 다른 정당 지지를 호소한 것도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거듭 비판했다.

심상정 대표도 이날 선대위에서 황 대표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며 노골적으로 공천 개입을 선언했다며 미래한국당 공천자 명단 수정, 선거인단 부결, 한선교 당 대표 사퇴, 원유철 의원 무자격 당대표 추대, 한선교 전 대표 속죄 발언 등 상상을 초월하는 막장 드라마가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신속한 수사로 황 대표 미래한국당 공천 개입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정의당은 위성정당을 절대 출범시키지 않겠다던 민주당이 출범시킨 더불어시민당에 왜 침묵하는가라며 비난했다.

통합당 정원석 선대위 상근대변인은 논평에서 망국적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난 수개월 간 대한민국을 분열 구도로 몰아넣었던 협잡 달인이 어느 정당이었는가라며 1+4 협의체, 불법 사보임 등 모든 편법 수단을 동원해 누더기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한 1등 공신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라고 비판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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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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