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저소득층 3만3천 가구에 긴급생계비 110억원 지원

세종시, 저소득층 3만3천 가구에 긴급생계비 110억원 지원

기사승인 2020-03-26 15:06:46

[세종=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세종시는 26일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국비사업과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생계비 1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정음실에서 가진 시정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인 약 3만 3천 가구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서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시는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한 후,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세부 지원기준 등은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생계비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여민전(무기명 기프트카드)’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이 시장은 이달 31일까지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마무리한 후, 4월부터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조업이 중단(전면 또는 부분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저소득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액은 하루 2만 5천원씩, 월 최대 50만원이며, 2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을 못하고 있는 학원강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도 생계비를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는 최대 3개월간 근로자 1인당 월 196만원 수준으로 공공 시설 방역, 마스크판매 보조, 기업·소상공인지원 사업 안내 등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직업훈련이 중단된 저소득층 훈련생에게는 2개월간 월 12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정부의 긴급재난생계비 지원과 관련, 세종시는 5,054가구에 대해 가구당 40만원에서 27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특별돌봄쿠폰사업)으로 국비 124억원을 지원받아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대상자인 3만 999명에게, 1인당 40만원(4개월분)을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mgc1@kukinews.com

최문갑 기자
mgc1@kukinews.com
최문갑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