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유죄 확정

‘불법 정치자금’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유죄 확정

기사승인 2020-03-27 08:33:05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2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2017년 5월 충북 충주 시그너스 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시그너스는 노무원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일가가 운영한 곳이다.

송 전 비서관 측은 고문료를 정치 활동에 쓰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2011년 11월 이후부터 받은 급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519만원을 선고했다. 강 회장의 건강 악화로 시그너스 운영자가 바뀐 이후부터의 지급액만 범죄금액으로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시그너스 골프장 고문으로 실제 활동을 한 업무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적지 않은 돈을 받아 왔다”며 “(돈 받은 기간이) 수년이 넘고 은밀하며 고액인 점으로 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추징액을 2억9200여만원으로 높였다. 2심 재판부는 “시그너스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부분은 모두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며 “피고인과 같은 전업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제3자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이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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