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n번방 사건’ 법안 상정엔 한 뜻… 처리 시기 두고 ‘이견’

국회, ‘n번방 사건’ 법안 상정엔 한 뜻… 처리 시기 두고 ‘이견’

기사승인 2020-03-27 18:01:11

[쿠키뉴스] 김찬홍 기자 =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불법 성착취 영상물 공유 사건인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입법 시기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선거대책위 연석회의에서 “성 착취와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는 인격살인이며 이를 시청하거나 내려받는 자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공범”이라며 “대위 산하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단을 설치, 형량을 높여서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하고 공범들도 샅샅이 찾아내 그 죗값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3일 성적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고(형법 개정안),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며(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는(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내용을 골자로 하는 ‘n번방 3법’을 제안했다.

미래통합당 역시 지난 25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하면 처벌하고,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할 경우 처벌 형량을 강화한 ‘n번방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한 발 느린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텔레그램 디지털성범죄 해결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이뤄졌지만,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논란이 극에 달하자 늑장 대응에 나섰다는 뜻이다.

또 뒤늦게 쏟아진 ‘n번방’ 관련 방지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4·15 총선이 2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5월 임시국회를 연다고 해도 낙선자들의 불참으로 본회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수 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4·15 총선이 끝난 이후인 5월에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의당은 ‘n번방 3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정의당 조성실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26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 여론을 의식해 여야가 관련법을 통과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4·15 총선 이후에 하겠다는 약속은 결국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다”며 “4(월)말 5(월)초가 웬 말인가. 총선 이후 할 수 있다면 지금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했다.

이어 “4·15 총선 전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주문한다. 선거 운동을 하루 중단하고 임시국회를 열어 지금 당장 관련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kch0949@kukinews.com

김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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