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익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오는 4월 17일까지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농업경영 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다.
신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거나 인터넷(www.agrix.go.kr), 팩스, 문자 등으로 가능하다.
특히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어도 ‘변경 없음’을 알려야 한다.
공익직불제는 재배작물에 상관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쌀 중심의 농정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을 구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소농직불금 및 역진적 단가의 면적직불금 지급을 통해 중·소농가간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소농직불금은 일정요건을 갖춘 0.5ha이하 경작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2ha이하, 2ha초과~6ha이하, 6ha초과~30ha이하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단가는 추후 고시할 예정이다.
조환철 경북도 친화경농업과장은 “공익직불금 신청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은 필수”라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한 내 꼭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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