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9일 (금)
[총선]제21대 국회의원 전북지역 선거운동 2일부터 본격 시작...오는 14일까지

[총선]제21대 국회의원 전북지역 선거운동 2일부터 본격 시작...오는 14일까지

기사승인 2020-04-01 14:46:41 업데이트 2020-04-01 14:47:54

[전주=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4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 

전북지역은 10개 선거구가 대상이다. 지역별로는 전주시 갑, 전주시 을, 전주시 병, 군산시, 익산시 갑, 익산시 을, 정읍고창,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완주진안무주장수 등이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말(言)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이와함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이밖에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5호의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상근 직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행위 시로 산정하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4월 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15회씩 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4월 13일까지 총 20회 이내에서 신문광고를 할 수 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해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또한, 정당·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shingy1400@kukinews.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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