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강민진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늘 이후 자가 격리자는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오는 5일부터 자가격리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이탈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느끼는 유권자는 가급적 투표장에 가지 말라’고 권고했다. 감염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는 정당하지만,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없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거소투표 신청 기한도 지난단 28일로 종료됐다.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거소투표를 할 수도 없고, 거소투표 신청 가능한 범위도 확진 판정을 받은 자가격리자에 한했다. 해외에서 귀국하는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데, 오늘부터 귀국하는 경우 사실상 투표를 할 수 없는 셈이다. 참정권 보장은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만큼 자가 격리자와 해외 입국자 등의 투표를 보장할 대책을 반드시 마련했어야 하는데 현재는 무대책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재외국민 투표가 불가능해진 교민 25명은 선거권이 침해당한 것에 대해 어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재외선거사무를 중단하는 결정에 신중을 기울였어야 하며, 재외선거인이 다른 재외선거사무소로 이동해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팬더믹 상황에서의 공직 선거 실시라는 어려운 과제를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선관위와 정부는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을 내놓고 국회도 필요한 입법 사항에 신속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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