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강민진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은 그 집단적 범죄 성격을 인정해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현재 검찰이 이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도 조직범죄의 성격을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논평했다.
이어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공범 3명의 존재를 진술했다. n번방 개설과 운영, 암호화폐를 활용한 금전 거래 등 범죄 양상을 볼 때 조주빈 외의 공범들이 운영진으로 함께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이전에도 제기된 바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운영에 가담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득한 자들 모두 범죄 집단의 운영자로서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또한 텔레그램 n번방은 그 특성상 참여자도 단순한 시청자에 머무르지 않고 범죄를 모의하고 부추기는 적극적 가담자였다. 운영자와 유포자 뿐 아니라 n번방의 이용자 모두 무거운 죗값을 치러 마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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