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강민진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배달앱 기업합병에 따른 독과점 현상 우려가 이번 배달의민족 수수료 조정으로 인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12월 배달의민족 운영업체인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 배달통을 운영하는 DH 간의 인수합병계약이 이루어졌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일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규정하는데, 모바일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배달의민족 55.7%, 요기요 33.3%, 배달통 10.8%에 달하므로 기업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시장의 전체를 한 기업이 장악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명백한 독과점”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기업의 시장 독과점을 국가가 규제해야 하는 이유는, 그 결과 소비자인 국민들과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배달앱의 경우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수수료와 광고료를 내야 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배달의민족은 최근 요금 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정액제 광고 대신 주문 건당 수수료 위주로 요금을 개편한다는 것인데, 보도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수수료 부담이 대폭 늘었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건당 수수료에 부가세, 외부결제 수수료 등을 더하면 판매 금액의 10분의 1에 육박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배달의 민족은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요금 체계 개편을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의 민족이 앱 이용자인 자영업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요금 개편을 단행할 수 있는 까닭은 배달앱 기업결합으로 독과점 슈퍼 기업의 위치를 점유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다.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장사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횡포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이러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일차적으로 기업합병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결합을 통해 시장점유율 합계를 지나치게 높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엄정히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에 따라 심사한다면, 단일 기업이 배달앱 시장을 거의 100% 장악하려 하는 이번 기업합병은 허가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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