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전북 정읍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아동 돌봄 쿠폰’을 지급한다.
아동 돌봄 쿠폰은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에 1인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16억여원)로 지급하는 긴급지원사업이다.
지급대상은 2020년 3월 기준 만 7세 미만(2013년 4월 ~ 2020년 3월생)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로 약 4천74명의 아동이 해당된다.
만약 2020년 1~3월 출생했지만 수당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일정 기간 해외 체류 등으로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 가구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에 현재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과 돌봄 쿠폰을 신청하면 된다.
돌봄 쿠폰 지급방식은 현재 각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자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할 예정이다.
바우처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은 별도의 신청 없이 각 카드사에서 6일 발송하는 ‘신청 동의’ 문자에 동의해주면 자동 신청된다.
바우처카드 미보유 대상 가구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정읍사랑 상품권(모바일)으로 별도 신청해야 한다.
이후 각 가정에서는 12월 말까지 40만원을 현금처럼 사용하면 되고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니 유념해야 한다.
정읍시는 4월 중 일괄 지급할 계획이며 사용자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읍시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주점 등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통해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완화되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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