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건강보험료’로 정하면 일시에 건보료 조정 신청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자신의 최근 소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건보공단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건보료 기준의 문제점과 고액자산가 선별 방법, 대안 등에 대해 말했다. 최 위원은 2018년 아동수당 시행을 앞두고 하위 90% 선정기준 책임연구를 진행하기도 한 인물이다.
최 연구위원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의신청 등을 통해 건보료를 조정했는데 당장 오늘부터 이런 신청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가 이의신청 절차를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국민이라면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3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모든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은 1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 8만8444원, 지역 가입자는 6만3778원 이하이며 2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15만25원, 지역 가입자 14만7928원 이하다. 3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19만5200원, 지역 가입자는 20만3127원 이하,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23만7652원, 지역 가입자 25만4909원 이하이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 위원은 “문제는 건보료 조정은 건보공단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센터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건보료로 얘기하면 설명할 수 없다”며 “나중에 건보료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면 공단으로 가서 조정해서 오라고 하는 혼선이 빚어질까 걱정이다”라고 우려했다.
건보료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결정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또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무급 휴직에 들어가거나 실직자의 경우 소득반영이 제대로 안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는 “지금부터라도 건보공단에서 사업자 협조를 받아서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보료는 최근 소득변동을 제 때 반영하지 못한다. 1~3월 사이에 무급휴직에 들어가 제대로 소득이 반영이 안 되거나 사업자가 급여를 조정해서 지급하면서 보험료를 그때 반영 안하는 곳도 많다”며 “건보료는 다음년도 4월 정산이란 게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매달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기업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2월이나 3월부터라도 건보에서 사업자 협조를 받아서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소득 반영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동시에 국세청도 사업주에 관련 내용을 안내해서 소득을 파악하면 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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