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광글라스 “합병 비율 산정 과정에 문제 없다”…소액주주 주장 반박

삼광글라스 “합병 비율 산정 과정에 문제 없다”…소액주주 주장 반박

기사승인 2020-04-06 11:38:15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삼광글라스-이테크건설-군장에너지’ 3사 합병을 두고 ‘경영 승계를 위한 악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삼광글라스 측은 이를 반박했다.

6일 삼광글라스는 “이번 합병 건은 삼광글라스 사업 부문의 최근 3년간 실적 부진으로 인한 주주 가치 하락을 차단하고, 우량한 사업 부문 중심의 사업지주회사를 출범 시켜 계열사 전체의 재무구조를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필연적 조치다. 승계 구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삼광글라스 관계자는 “합병 비율은 외부평가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산정한 것”이라며 “회사가 임의로 조정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번 합병은 계열사들 모두가 본 사업에 집중하고 시장에서 살아남아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꼭 필요한 조치”라면서 “비대위 대표에게 몇 시간에 걸쳐 충분히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주들의 과격한 주장이 계속돼 시장에 혼선을 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삼광글라스 소액주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주주총회에서 부결시킬 수 있을 정도로 합병 반대 주식 수가 집계됐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삼광글라스 관계자는 “찬성하는 소액주주들도 많이 있고, 회사 우호 지분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이지 않은 발언”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삼광글라스 비대위는 “이번 합병 건이 특수관계인의 경영 승계를 위해 악용됐고, 특히 상장법인인 삼광글라스만 코로나로 인해 낮아진 기준시가가 적용돼 불리한 비율로 합병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 5 규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할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기준시가로, 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외부평가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은 이 규정에 따라 상장법인인 삼광글라스는 기준시가대로, 비상장법인인 이테크건설 투자 부문과 군장에너지는 본질 가치(자산·수익가치)로 계산했다는 것이 삼광글라스 측의 입장이다.

소액주주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사가 코로나19로 주가가 낮아진 틈을 타 고의로 삼광글라스에 불리한 합병 시기를 택했다”고 주장하지만, 삼광글라스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실제 삼광글라스는 작년 캔 사업 부문을 분할 매각하고 유리 사업에 집중해 3년 만에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하는 등 실적 개선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3년 연속 차등 배당으로 일반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주주 가치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실행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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