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학원·교습소에 지속적으로 휴원을 권고하고, 방역 철저를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현재 교육부·교육청은 전국 학원·교습소 12만6872개 중 7만3340개(57.8%)에 대한 합동 방역점검을 추진한 바 있다. 가족 중 해외 귀국자가 있는 학생·강사도 2주간 학원 등원·출근 중지를 권고한데 이어 지난 3일부터 시·도 교육청별 방역 위반 신고센터 설치·운영하고 있다.
학원이 ‘운영제한 업종’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방역점검 결과 지적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명령에 의한 영업정지 및 2차 감염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한 후속 조치가 시행된다.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