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교육부, 디지털 성범죄 안전수칙 발표… 예방교육 강화 나서

여가부·교육부, 디지털 성범죄 안전수칙 발표… 예방교육 강화 나서

기사승인 2020-04-08 11:11:16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을 제안했다.

이들 부처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학교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제안된 안전수칙은 최근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접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취해야 할 대응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가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안전수칙 내용을 고안했다. 안전수칙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초중고 각급 학교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교사·시설 관계자 등이 아동·청소년의 연령과 환경 등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수정 활용할 수 있다.

안전수칙은 아동·청소년용과 보호자용으로 구분하여 마련됐다. 아동·청소년용 안전수칙의 주요 내용은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기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찍거나, 보내지 않기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리기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하기 등이다.

보호자용 안전수칙의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히 대화하기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위험성 알려주기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동·청소년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기 등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을 직접 방문해 안전수칙을 전달하고, 관내 초·중·고교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향후 안전수칙은 카드뉴스로 제작해 각 급 학교,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SNS에 배포될 예정이다. 

한편, 여가부와 교육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동영상과 카드뉴스로 제작된 예방교육 콘텐츠는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제공됐다. 아울러 상반기 중으로 법률상 의무사항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조기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하반기에는 여가부와 시도교육청이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30회)‘, 성인권 교육(200개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디지털 기기 접근성이 높은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디지털 환경에 맞춘 사회제도 변화와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및 삭제지원 서비스 제공,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확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환경 변화에 따라 학생·교원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안 발생 시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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