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차명진, 투표용지엔 여전히 통합당 후보?

김대호·차명진, 투표용지엔 여전히 통합당 후보?

총선 임박해 연이은 특단 조치, 하지만… 재심 거칠 경우 ‘완주’ 가능성 커져

기사승인 2020-04-08 17:51:48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미래통합당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조치가 연이어 내려졌다. 총선을 일주일 앞에 두고 2명의 후보를 제명하기로 결정한 것. 그러나 이들이 투표용지에서 사라지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들도 나온다. 시일이 촉박해서다.

통합당은 8일 오전 당 윤리위원회를 긴급히 열어 지난 6일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3040대의 문제의식은 무지의 착각’이라거나 ‘나이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내 논란에 휩싸인 김대호 서울 관악갑 지역후보를 제명키로 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지난 6일 OBS 후보자 초청토론회 녹화 중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등 세월호 참사 관련 부적절한 언급을 했다며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를 역시 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차 후보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쳐 먹고, 찜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글을 올려 당원권 정지처분을 받은 바도 있다.

하지만 김 후보와 차 후보의 후보자격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상황에 따라 투표용지에도 이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김 후보의 경우 이날 오전 윤리위원회를 통해 제명이 결정됐지만, 제명조치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당 최고위원회가 열려야하지만 선거유세가 한창이기에 회의개최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김 의원이 윤리위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재심의까지 거칠 경우 10일 시작되는 사전투표 전까지 결론을 내려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을 확정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심지어 차 후보에 대한 윤리위원회는 아직 열리지도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통합당에서 제명통보가 오면 공직선거법 52조 규정에 따라 등록 무효가 된다. 그렇게 되면 같은 선거구에는 무소속으로도 나올 수 없다”면서도 “아직 김 후보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제명결정통보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은 후보지위가 유지돼 선거운동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지원유세 도중 차 후보의 발언을 보고받고 “정치인의 말이라는 것이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정치인 말 한마디가 사람 죽일 수 있어 국회의원 입후보자는 말을 가려서 할 수 있어야한다”며 “다른 많은 후보들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조처를 취하라고 했다”고 했다.

그러나 당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의 개최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다. 언제 회의를 열어 제명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김 후보 또한 8일 오후까지 재심의 신청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후보와 차 후보의 지역후보 지위도 한동안 계속 유지돼 총선 투표용지에서도 이들의 이름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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