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코로나19 극복 '재난소득 조례안' 의결

완주군의회, 코로나19 극복 '재난소득 조례안' 의결

기사승인 2020-04-09 12:55:05
완주군의회는 9일 긴급 임시회를 갖고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을 통화시켰다.

[완주=쿠키뉴스] 소인섭 기자 = 완주군의회(의장 최등원)는 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개최한 ‘원포인트 긴급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날 재난소득 조례안 의결로 4인기준 4만2천가구에 20만 원씩 돌아가게 됐다.

군의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등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완주군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

최등원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염원과 희망을 담은 조례안을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가운데 “본 임시회 의결로 마련된 조례안이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 지급은 오는 20일 께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방식을 간소화했다.

isso2002@kukinews.com

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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