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대출 받고 신용도 떨어진 소상공인들…“결국은 빚”

코로나대출 받고 신용도 떨어진 소상공인들…“결국은 빚”

코로나대출도 부채...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상존

기사승인 2020-04-10 05:00:00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 서울에서 식당을 하는 A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손님이 줄어들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바탕으로 농협은행에서 2000만원의 코로나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대출을 받은 직후 나이스지킴이 사이트에서 자신의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을 받았을 뿐인데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내놓은 각종 코로나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점수)이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은 코로나대출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만큼 여타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신용등급 하락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10일 은행권과 신용평가사 등에 따르면 코로나 대출은 정책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신용등급을 산출할 때 일반 대출과 동일하게 반영된다. 코로나대출로 다중채무자가 되고, 총 부채가 상승할 경우 소상공인의 신용도에 음(-)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인사업자인 A씨의 경우 신보재단에서 받은 보증서가 A씨의 신용도와 연동되면서 신용도 하락을 불러왔다. 신보재단은 보증서를 발급할 때 A씨의 CB사 신용등급 등을 반영하고, CB사는 A씨의 보증 발급 여부와 총 부채 증가 등을 반영해 신용도를 조정한 것이다.

나이스신평 관계자는 “코로나대출을 받을 때 보증서가 사업체 대표의 신용과 연동되면 사업체 대표의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 내부신용등급 역시 마찮가지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CB사가 제공하는 신용평점 및 신용정보에 자체 보유하고 있는 거래정보 등을 반영해 내부신용등급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대출의 한도 및 승인 여부, 금리 등을 결정한다. 

은행 관계자는 “코로나대출이라고 해서 신용등급을 따로 산출하지는 않는다”며 “내부 전산시스템에 따라 신용등급이 산출되기 때문에 차주의 부채가 늘어나고, 기존 대출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 총부채가 늘어났다면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 관계자는 “내부 신용등급의 경우 다양한 반영 요소가 있어 코로나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는다”며 “커트라인에 걸쳐있는 차주일 경우 미세한 변화에 따라 내부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 등 현재 지원되는 코로나대출을 받을 경우 차주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 위험이 존재한다.

은행 관계자는 “코로나대출도 결국 대출”이라며 “코로나대출을 받고 여타 대출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신용등급 변화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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