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통보 받은 ‘서초구 20대女’, 스타벅스 등 활보

자가격리 통보 받은 ‘서초구 20대女’, 스타벅스 등 활보

기사승인 2020-04-10 07:32:50

[쿠키뉴스] 김미정 기자 =서울 서초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를 고발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9일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관내 36번째 확진자 A씨(여·27·잠원동 거주)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입국한 36번 확진자는 3월30일 서초구보건소에서 1차 검사를 했지만 음성이 나왔다. 이후 일반적인 생활을 하던 36번 확진자는 입국 당시 기내 접촉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구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확진자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4일 오후 2시37분 스타벅스 신사점에 갔다가 오후 4시18분에는 최고의한우 명우를 방문했다. 다음날에도 확진자는 오후 4시21분, 오후 8시20분 스타벅스 신사점에 갔다.

6일에도 확진자는 오후 3시41분 스타벅스 신사점에 들렸다가 오후3시48분 돈가스신사, 오후10시58분 최고의한우 명우를 방문했다.

A씨는 7일 자가격리 해제 전 서초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8일 확진 통보를 받은 그는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됐다.

구 관계자는 "A씨가 방문한 장소는 방역 후 정상영업 중"이라며 "자가격리 수칙을 꼭 지키고 격리해제 전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1일부터는 해외 입국자 전체가 자가격리 대상이다. 5일부터는 자가격리 이탈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은 강제출국과 재입국이 금지된다.

skyfall@kukinews.com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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