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폐기물을 불법 투기해 환경을 파괴한 자를 현상수배한다며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이 지사는 9일 자신의 SNS에 "누군가가 초대형 폐기물을 불법 투기해 쓰레기 산을 만들었다"면서 "어떻게든 추적해서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폐기물 불법투기자를 현상수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불법 투기된 폐기물로 산더미를 이룬 장소를 공개했다. 그 장소는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40-1,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210,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 33, 포천시 화현면 명덕리 411,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산66-1이다.
이 지사는 "이런 불법투기 행위는 미관을 해치고 환경오염과 악취를 유발하는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법을 어겨서 이득을 취하며 공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해당 불법투기자를 알고 계신 분께서는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031-8008-2580)로 제보해 달라"면서 "공익제보자에게 심사를 거쳐 최대 1억 원까지 포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가 관련 전담 TF를 꾸리고 불법투기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다른 폐기물 투기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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