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무급휴직·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 지원…월 최대 50만 원

수원시, 무급휴직·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 지원…월 최대 50만 원

기사승인 2020-04-10 10:40:06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의 고용·생활 안정을 위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이번 특별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과 특고·프리랜서 지원 사업 등으로 진행된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은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 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 중단돼 5일 이상 휴업한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 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근로자가 지원대상이다.

사업주가 무급휴직 확인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근로자 세대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가 신청할 수 없으면 근로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특고·프리랜서 지원사업 대상은 방과후 강사, 학습지 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관광서비스 종사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대리운전기사 등이다.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특고 입증 서류, 노무 미제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일 2만5000원, 월 50만 원이다. 일하지 못한 일수가 20일을 초과해도 한 달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며, 13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전자우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기간은 20일부터 24일까지다. 무급휴직 근로자는 수원시청 일자리센터, 특고·프리랜서는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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