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무급휴직자·프리랜서 등 최대 50만원 특별지원

용인시, 무급휴직자·프리랜서 등 최대 50만원 특별지원

기사승인 2020-04-10 12:24:17


[용인=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놓친 무급휴직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에게 최대 50만원씩을 긴급 지원키로 하고 13일부터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된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5일이상 무급으로 일했거나 휴직에 들어간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자다. 2월 23일 이전에 관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종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어야 한다.

또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고용보험 미가입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도 대상에 포함된다. 학습지 방문강사나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대리운전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골프장 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등이 해당된다.

이와 관련 시는 국비 10억2000만원으로 근로시간에 따라 1인당 하루 2만5000원까지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13일부터 문서24 홈페이지(https://open.gdoc.go.kr)와 이메일(iljari@korea.kr)로 우선 접수한다. 21~23일엔 기흥구 구갈동 시 일자리센터를 비롯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0곳에서 추가로 접수한다.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주가 근로자의 지원금 신청서와 무급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는 용역계약서‧위촉서‧소득금액증명원 등 근로 및 중단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용인시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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