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중이용업소 사용제한 행정명령 19일까지 연장

경기도, 다중이용업소 사용제한 행정명령 19일까지 연장

기사승인 2020-04-11 08:56:07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사용제한 행정명령을 오는 19일까지 2주 연장했다. 

도는 클럽, 콜라텍 등 유흥시설 운영중단을 권고하는 정부 지침과 별개로 다방과 목욕장업도 사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경기도는 오는 19일까지 다중이용업소인 도내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및 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중단을 권고했다"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업소 유형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노래연습장(7620곳)과 PC방(4751곳) 행정명령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학원(2만2936곳) 및 교습소(1만155곳)와 클럽, 유흥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7504곳), 체력단련장, 무도장 등 실내체육시설(6826곳)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조치사항을 준수해 시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경기도는 정부 지침에 따른 유흥시설 외 추가적으로 다방 1254곳, 목욕장업 897곳에 대해서도 사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해당 행정명령에는 유흥시설, 다방, 목욕장업의 영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간 신체접촉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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