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에 월 최대 50만원 지원

안성시,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에 월 최대 5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0-04-11 08:58:22


[안성=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지원은 최대 일 2만5000원, 월 50만원이하 지원되며, 2개월 동안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희망자는 신청서 및 본인이 특고종사자·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된 사실을 확인할 서류 등과 함께 일자리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만 지급하므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으로 해당 소득기준 이하인지 사전 확인 후 방문이 필요하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안성시 일자리센터에서 본인 방문 및 이메일 접수를 하며, 기간 내 모든 신청을 접수받아 요건 심사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창조경제과 일자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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