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일부터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 접수

시흥시, 20일부터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 접수

기사승인 2020-04-11 09:02:11


[시흥=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시흥시가 오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시흥시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긴급처방으로, 경영 악화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과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시직 근로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0만 원으로 시흥화폐 시루로 지급하며,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임시‧일용 근로자이다. 

먼저 소상공인은 △2019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전년 3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시흥시 소재 사업장 운영자에게 1회 100만 원을 지급한다. 

2019년 1월 이후 개업한 소상공인은 월할 계산해 비교하고, 외국인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장 주소지와 거주지가 시흥시이어야 한다. 접수방법은 동 행정복지센터나  문서 24시(http://open.gdoc.go.kr)에서 할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나 프리랜서의 경우 △주민등록상 시흥시 거주자로 △코로나19로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2만4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일하지 못한 날 수를 기준으로 하루 2만5000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임시‧일용근로자는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50%)하거나 단절된 임시‧일용직 근로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2억4200만 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다. 1개월 50만원씩 총 2회 지원이 가능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임시직 근로자 등에게 생계비 지원이 시급하다"며 "이번 긴급생활안정자금이 소상공인에게 힘을 드리고 풀뿌리 서민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작은 방파제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 긴급복지지원TF팀(310-3567)로 문의하면 된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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