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찬홍 기자 =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접근해 난동을 부린 A(51)씨가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법 이종훈 판사는 11일 오후 3시부터 특수협박공직선거법(선거의 자유 방해)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나온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께 광진구 자양동에서 차량 선거운동을 벌이던 오 후보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접근했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에 의해 곧바로 제지됐다.
유세 현장에는 오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있었으며,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오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어제 저의 유세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며 “그분(A씨)도 국민 상호 간에 적개심을 불러일으켜 통치하는 문 대통령의 '분열적 리더십'의 영향을 받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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