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쿠키뉴스] 전송겸 기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총선과 관련, 선거구민 연령을 조작·왜곡 공표한 혐의로 A여론조사기관과 관계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기관과 B씨는 지난 2월 나주·화순지역 총선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60세 이상으로 응답한 19건을 20대 응답으로 조작해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기관은 선거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가중 값을 누락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공표했으며 여론조사 관련 자료 일부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왜곡·공표는 지역주민의 올바른 후보자 판단과 선거질서를 흐리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면서 "선거일 당일에도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