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불시 점검을 포함해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가격리규정 위반자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
최근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규정을 어기고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위반사례가 타 지역에서 다수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고양시는 이를 위해 지난 13~14일 10개조 20명의 점검단을 구성해 자가격리자 불시 점검을 실시, 무단이탈 및 자가격리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앞으로도 불시 현장점검과 더불어 안전보호 앱을 통한 전담마크, 전화 모니터링, 주민 제보 등을 통해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나가고,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시 고발조치를 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할 경우 현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며, 외국인도 예외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발견 즉시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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