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예천·안동·도청신도시 '행정조치명령'

경북도, 예천·안동·도청신도시 '행정조치명령'

기사승인 2020-04-17 13:37:53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가 예천에서 촉발된 지역사회감염이 인근 지역인 문경과 안동. 도청신도시로 확산되자 행정조치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방역대응에 나섰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예천군에서 코로나19 확정판정을 받은 48세 여성으로부터 감염된 사례는 총 34명(예천31명, 안동2명, 문경1명)에 이른다.

또 이 여성과 관련된 접촉자 430명은 자가 격리 중이며, 94명에 대해서는 검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염 사례는 ▲대학생 친구들간의 전파 ▲감염자 가족간의 전파 ▲지역사회 접촉으로 인한 전파  등 혼재된 양상이다. 

특히 유치원교사의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방과후 교사와 유치원생, 초등학생까지 감염자가 나오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다 도청신도시 공무원아파트에서도 일가족 감염이 발생해 경북도청 등 48개 이전기관단체, 328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2만 2천여명이 상주하는 도청신도시가 비상에 걸렸다.

이처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이철우 지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예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이 안동, 문경 등 경북 북부권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데 대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전격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른 행정조치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동시, 예천군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 차단을 비롯해 흥행, 집회, 제례 등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또 다의사, 간호사 등 필요한 의료 관계인을 동원할 수 있고 병원체 오염 건물에 대한 소독 등 필요한 조치도 가능하다. 

감염병 병원체 감염 의심자는 입원 또는 격리할 수 있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안동시와 예천군과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행정조치명령 준수사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행정명령 위반시 벌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동시, 예천군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도 오는 26일까지 1주일간 연장하고 지역 확산세 정도에 따라 연장기간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종교, 체육시설, 일반음식점 등 집단 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을 강화하고 시설, 업종별 준수사항을 집중 관리키로 했다.

아울러 경북도청, 교육청 및 경찰청 등 신도시 거주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 간 감염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2주간 도청 전 직원의 3분의 1씩 재택근무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도청 민원인의 사무실 방문은 금지하고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민관 1층에 2개소의 민원면담 장소를 지정 운영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지금이 급속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다”라면서 "도는 북부권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더 이상의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업소 운영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다”며 “도민들께 불편을 끼치는 것이나,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jhkukinews@gmail.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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