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평택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4개월분 한시적 생활지원비를 5월 중 일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1만2155 가구로 수급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4인 가구 기준 108만~140만원(4개월분) 상당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위해 농협선불카드와 평택사랑상품권 혼용 방식으로 지급한다.
한시적 생활지원비는 별도 신청없이 수령 가능하며 지급 개시일, 준비물 등 내용이 담긴 가구별 안내문은 5월초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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