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8일 만에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의 44.71% 신청

수원시, 8일 만에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의 44.71% 신청

기사승인 2020-04-17 17:17:00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한 시민이 17일 0시 기준으로 53만320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신청 첫날인 9일 7만1170명을 시작으로 16일까지 하루 평균 8만9000여 명이 신청했다. 재난소득기본소득 지급대상 시민 119만2724명 중 44.71%가 신청을 마쳤다. 

수원시는 16일까지 10만6220명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지급했다. 신청자 중 19.92%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원받았다. 

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은 4월 2일 0시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수원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신청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한 후 본인인증을 하고, 신청자 개인정보·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저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미성년자(2001년 4월 3일 이후 출생자)는 직계 존속인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시행한다.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18일부터 토·일요일은 생년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20일부터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방문신청 기간도 5월 29일까지이고,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5부제를 시행한다.

수원시민을 비롯한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9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https://basicincome.gg.go.kr)에서 할 수 있다.

3월 23일 자정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협은행,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카드를 수령하고, 사용승인이 이뤄지면 사용할 수 있다.

세대원 수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르다. 4인 이상 가구는 4월 20~26일, 3인 가구는 4월 27일~5월 3일, 2인 가구는 5월 4~10일에 신청하면 된다. 

1인 가구·미신청 가구는 5월 11~17일 신청해야 하고,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세대원 수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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