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오는 5월 11일까지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에 들어갔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단속·정리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단속대상은 도로에 장기간(40일 이상) 방치돼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차량과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돼 사유재산 침해를 유발하는 차량 등이다.
단속은 시 방치차량처리팀 자체 단속과 상시 민원접수 창구 및 신속처리반 운영 방식을 병행하며, 신고 접수된 민원은 (접수일 기준) 다음날 현장에서 확인 후 즉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시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우선 견인안내문 부착 및 자진처리 요청서(안내문)를 발송하고, 자진처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견인조치 및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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