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쿠키뉴스] 홍재희 기자 = 전북 군산시가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재배작물과 경지면적에 따라 지급했던 직불금 양극화를 개선한다.
22일 시는 기존의 직불제 9개 중 6개를 통합해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논이모작, 친환경, 경관보전)로 새롭게 개편해 5월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받은 농업인은 공익증진을 위해 농업·농촌환경 보전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의무를 진다.
이번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그동안 재배작물과 경지면적에 따라 지급한 것과 달리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 금액을 적용하며, 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 지급한다. 그 밖의 농가에는 역진적 면적직불금을 지급해 직불금 양극화를 개선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현행화 하고, 5월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사업신청하면 된다. 이후 이행점검·대량검증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1월부터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창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공익직불제가 올해 처음 개편되어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농업인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에 힘쓰겠다”면서 “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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