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코로나19 확대로 인해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 대출을 사칭하는 이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모바일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을 배포한 자들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특허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상 권한이 없는 자가 국기 또는 정부 공식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된다. 조사결과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중기부는 최근 중소기업진흥공단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에 신고된 3건의 부당보험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따.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가 가능하고, 사법기관에 고발돼 형사처벌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기부는 “수수료 등을 미끼로 정책자금 신청을 대행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