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불법 할인거래(깡)를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사고팔거나 광고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징역 3년과 벌금 2000만원이 병과될 수 있는 중범죄"라면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할인거래 시도와 광고, 이를 중개 알선하는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16일에도 어떤 형태로든지 지역화폐 할인매매를 시도하면 즉시 게시자와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해 전원 처벌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세금을 아껴 가처분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중소상공인의 매출과 생산을 지원하는 주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할인거래를 통해 이와 같은 주요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몇 가지 방지책을 제시했다.
이 지사가 제시한 방지책을 보면, 우선 할인거래 중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중개장터를 확인해 할인거래 차단을 요구하고, 이를 어겨 할인거래가 시도되면 의뢰자와 함께 장터 운영진까지 공범으로 처벌한다. 물론 불법거래에 사용된 해당 카드는 실효되고 재난기본소득은 전액 환수된다.
또 경기도 남북부 경찰청과 수사공조체계를 갖추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신고센터(031-120. 경기도 및 이 지사의 SNS 등)를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매수를 위장해 의뢰자를 체포하는 수사기법인 미스터리 쇼핑기법으로 할인 시도자와 중개 알선자들을 끝가지 추적한다.
끝으로 이 지사는 "현명한 우리 도민들께서는 위법행위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혹여라도 양도양수나 광고권유 행위를 발견하면 저나 경기도청의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기타 SNS의 DM으로 또는 031-12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