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단속으로 숙취운전 1건이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 대비 3·3 특별 상시 음주단속(3개월 동안 주 3회 이상)의 일환으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숙취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인식 확산을 위해 실시됐다.
김진우 서장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사천을 위해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음주운전만큼 위험한 숙취운전도 절대 하면 안된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