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n번방 방지 ‘디지털성범죄방지법’ 처리 촉구...“성범죄물 구매·소지도 처벌”

당정, n번방 방지 ‘디지털성범죄방지법’ 처리 촉구...“성범죄물 구매·소지도 처벌”

기사승인 2020-04-23 10:59:42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당정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20대 국회 내 ‘디지털성범죄방지법’ 처리에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디지털성범죄방지법은 20대 국회가 완수하고 마무리해야 한다. 야당과 조속히 협의해 디지털성범죄방지법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선거기간 여야가 이구동성으로 n번방 재발 방지법 입법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약속한 바 있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기존보다 양형을 높이기로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당정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실효적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디지털성범죄는 처벌을 결코 피할 수 없고 관대한 처벌을 바랄 수도 없다는 분명한 사회적 인식을 확고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은 물론, 아동·청소년에 대한 철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성착취물 유통과 소비도 심각한 범죄라는 경각심도 사회 기저에 확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디지털 세계의 은밀한 곳에서 여성과 청소년, 어린이의 약점을 잡아 성을 착취하고 돈벌이에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정부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확실하게 한다'는 원칙 아래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과 아동을 이용한 성범죄물은 제작·판매는 물론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까지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 범죄수익은 유죄판결 이전이라 해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 신상도 적극 공개하겠다”면서 “24시간 감시·지원체계를 가동해 디지털 성범죄물을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해 2차 피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를 향해 “청소년성보호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법률 개정작업부터 바로 착수하고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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