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고를 때 직원 따라다니지 말아야"...'생활방역' 수칙은?

"물건 고를 때 직원 따라다니지 말아야"...'생활방역' 수칙은?

기사승인 2020-04-24 09:35:46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앞으로 시행될 코로나19 생활방역 체제에서는 대규모 행사가 줄어들 전망이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집단 방역 세부지침 20여종을 1차로 공개한다. 이날 1단계로 발표하는 세부 지침은 집단 방역의 보조 수칙으로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등 시설은 물론 결혼이나 장례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마련된다.

먼저 '소규모 상점'에서는 물건을 고르는 고객이 있어도 직원이 따라다니지 않도록 권고했다. 식당 등과 마찬가지로 1~2m 간격을 두고 줄을 서고 고객과 접객 직원 간 거리를 유지한다.

'쇼핑몰'처럼 비교적 넓은 공간에 사람들이 이동하는 경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탑승 시 거리를 두도록 권장했다. 줄을 서서 하는 행사나 세일 등은 최소화해야겠다.

식사 전후 손 씻기 실천을 위해 식당 입구 등에 세수대를 마련하고 음식을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을 수 있도록 개인 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할 것을 권했다.

'사무실'에선 워크숍 등 다수가 모이는 부내 행사는 최소화해야겠다. 회의는 화상회의나 전화회의 등 비대면 회의를 가급적 활용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다.

대면회의를 해야 한다면 유증상자나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은 참석하지 않도록 공지하고 악수 등 신체 접촉은 하지 않도록 했다. 1~2m 간격 유지와 1시간마다 환기 등을 하기 어렵다면 대면회의는 자제하는 게 좋다.

이외에도 '축구 경기장'이나 '야구장' 등은 현장 구매보다 사전 예매를 독려하도록 했다. 좌석도 한칸씩 띄워 앉거나 좌석을 지그재그로 엇갈리게 배치하는 등 거리 두기를 권했다.

'실내 체육시설'은 사람들이 일정 시간에 몰리지 않도록 시간 예약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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