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경기도 파주시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중 3개월 분을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을 감안,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로 판단해 재해의 범위를 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지원대책의 일환에 따른 조치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감면대상은 민간사업자와 개인으로 공공기관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주시는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방법은 이미 납부한 도로점용료는 감면액만큼 반환하고 미납부 도로점용료는 감면액을 적용해 고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약 5억4000만 원의 경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허준수 파주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 소상공인에게 부담금을 경감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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