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아동권리보장원이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두 기관은 24일 업무협약을 맺고 ▲보호종료예정아동 찾아가는 금융교육 ▲보호종료예정아동 사이버 금융교육 ▲보호종료아동 종합상담 및 취업연계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보호대상 아동은 또래보다 이른 나이에 홀로서기를 하게 된다. 때문에 금융 지식이 많지 않아 금융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보호종료아동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와 수입관리, 금융사기 예방 등 금융교육이 필수”라고 밝혔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도 “보호아동은 이른 나이에 자립하기 때문에 금융 교육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아동들이 올바른 금융 지식을 쌓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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