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위에 배달앱 기업결합 엄중심사 요청

경기도, 공정위에 배달앱 기업결합 엄중심사 요청

기사승인 2020-04-24 15:34:08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는 배달주문 중개앱 업계 1위 사업자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2․3위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 배달통)'간 기업결합에 대한 엄중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기업의 결합 건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돼 승인심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또 우아한형제들이 주문유도 할인쿠폰 및 최대 50개 가맹브랜드와의 제휴 할인쿠폰 공세를 펴고 있는 것에 대한 법 위반 여부도 면밀히 조사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경기도와 공정위가 2019년 10월 체결한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에 근거한 것이다. 도와 공정위는 당시 입찰담합 및 중소상공인 보호, 불공정행위 구제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실태파악을 위한 공동조사 등에 대한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우아한형제들은 55.7%, 요기요와 배달통은 각각 33.5% 10.4%로, 배달주문중개 플랫폼 시장을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어 기업결합이 승인되면 인수사업자 딜리버리히어로의 국내 배달주문 중개앱 시장점유율은 약 99%에 달하게 돼 시장독점화가 우려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6일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배달의 민족의 기업결합 심사과정 등에서 독과점 같은 부정적 측면들을 감안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실시한 경기도민 인식조사 결과, 도민의 72%는 배달앱 1~3위 업체의 합병에 대해 수수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의 피해발생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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