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는 일정 규모 이하의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직불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 형태의 '공익형 직불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새로운 공익형 직불제의 ▲소농직불금 요건 및 지급액 ▲면적직불금 구간 및 최소 지급액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수행해야 할 활동의무 ▲선택형 직불금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사람과 환경을 위한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과 농지 등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면적 5000㎡(1500평)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차등단가를 적용한 ha당 100만~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공익형 직불금은 12월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군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조금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까지 활동의무 이행점검을 거친다.
도는 이번 공익형 직불제가 농지면적에 비례해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했던 과거 쌀·밭·조건분리 직불제와 달리, 일정요건을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과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보장형 직불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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