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6309호와 공동주택 5만2024호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운영한다.
주택 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세무과,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주택 가격은 부동산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자는 관련서식에 내용을 작성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주택특성 재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정확하게 산정한 후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유지를 위하여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을 거쳐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한다.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가격을 조사했으며,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세무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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