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평택시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전체 3만664호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소유자의 의견 수렴 및 개별주택의 가격 적정성 여부 등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가결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29일부터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평택시 인터넷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인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 장소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적정 가격, 인근 개별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해 재조정·공시하며, 조정된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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