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다음달 29일까지 운영한다.
주택 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인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자는 관련서식에 내용을 작성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주택특성 재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공동주택 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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