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7일 제293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전체 위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된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한 문화·학술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추모공간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는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강제 동원돼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이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홍성룡 독도수호특위 위원장은 “1938년 일제는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해 782만여 명에 달하는 우리 국민들을 군수공장, 토건, 탄광소, 군 소속 작업장 등에 강제동원해 가혹한 노동착취를 했다”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실태를 정리하고 추모사업을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게 됐”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어 “조례가 시행되면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는 평화의소녀상처럼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를 기리는 조형물 등을 설립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교육의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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